벌레의 숨결
미발표작 기준 본문
보통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올린 자작시나 작품은 문학잡지나 공모전에 도전해도 괜찮습니다.
공모전에 출품 가능한 작품은 '미발표'인 경우에 한하는데....
발표작이라 함은..... 공모전에 수상작품, 책출간, 신문, 잡지 게재, 문학잡지, 라디오에 발표 사연,
인터넷 소설가 연재작 등을 말합니다. 반면 미 발표작으로는 개인 블로그에 올린 거, 동아리소식지나 학회지, 학과 게시판에 올린 글, 초중고 정도의 학내 백일장 작품(이런 수상작은 학교 차원에서 큰 공모전에 출품하는 경우가 많죠) 등도
미 발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품했다가 낙선한 작품도 미발표작이구요.
단, 공모전에 출품 중인 작품은 다른 공모전에 출품하면 안됩니다.
그럼 발표작과 미발표작의 기준, 출품중인 작품을 다른 공모전에 또 내는 것이 안되느냐는 ,
보통 그 작품의 모든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살펴보면 쉬워요.
발표작이라 함은 글의 권리가 원 저작자 뿐만 아니라 매체, 미디어 측에서 활용권이 나눠져 있다는 말입니다.
글이 온전히 자기만의 권리로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런 상태에서 이 글을 다른 곳에 출품하면
저작권이나 활용권 등의 논란이 생길 술 있지요.
반면 미 발표작은 블로그에 올린 거, 학내 소식지, 학과게시판 등 여기에 올린다고 저작권이나 활용권이
다른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나눠지는 게 아니죠. 온전히 자기 것이지요.
초등학교에서 백일장으로 대상을 차지해 교장선생님께 상을 탔는데 대개는 이 작품을 전국 학생글짓기 대회 같은 데
다시 출품할 수 있는 이유는 교장선생님이 이 작품의 권리를 상 주었다가 빼앗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런 점에서 보면 현재 출품한 작품을 다른 공모전에 출품한다는 것은 동시에 내는 자체가 바로 저작권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최 사에서는 원천적으로 이를 금지하는 것이지요.
열심히 개인 블로그나 카페 등에 습작하시고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은 골라 공모전에 출품하시면 됩니다.
'좁은 산책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명작가가 되는법 (0) | 2012.07.07 |
---|---|
글의 표현기법 (0) | 2012.05.28 |
출산과 배설 / 임보[신춘문예를 지켜보면서] (0) | 2012.04.05 |
시정신詩精神 그리고 비시非詩와 반시反詩 (0) | 2012.03.30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우수도서(2011/3분기) (0) | 2012.03.27 |